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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고시 관련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강기정·전병헌 국회의원실과 '(사)한국블로거협회' 주최로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후 7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 - 참석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참석자 : 정무위 강기정 의원, 미래위 전병헌 의원,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미래위 인터넷정책과, 인터넷기업협회, 한국블로거협회, 일반 시민

  • 안 건 :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블로그 광고 고시 강화)에 따른 토론 및 정책 제안

  • 간담회 신청 바로가기(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하며, 블로거명과 블로거주소는 임의로 기재해도 무방)

언론사의 광고로 가득한 화면 캡쳐

<화면 1, 모 언론사의 기사 화면 캡쳐>

언론사 기사 화면의 19금 급 성인 기사 노출

<화면 2, 모 언론사의 19금 급의 기사 영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개정 2014. 6.1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2호)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는 한편,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할동에 기여...'라고 하였으니 블로그 뿐 만 아니라 언론사의 기사, SNS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내의 PPL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블로그 만을 단속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서 형평성 측면 및 실효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상당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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