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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추천.보증 심사지침 완화 개정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15년 6월5일자로 완화 개정되었다. 2011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일선의 블로거 및 기업들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아 왔었다.

(사)한국블로거협회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기정 의원실과 한국블로거협회,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결실을 맺게 되어 표시광고법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표준 문구'가 '권고 문구'로 바뀌는 등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결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고시 관련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고시 관련 간담회, 사진:강기정, 전병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문구에 따르면 포스트 어딘가에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로 만 표기하여도 가능하다. 이는 신문법에 적용하는 광고 적용 방식과 같이 상단에 '광고'라는 표기 만 하면 되는 것과 같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블로거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고 기존에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침이 권고 문구로 바뀌기는 했지만 대가성 또는 상업적 포스팅을 지침대로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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